보수를 받지 않는 1인 법인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 보수를 받으면: 보수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 무보수 대표: 무보수 확인 서류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관리
- 직원을 뽑으면: 사업장 적용 대상이 되어 신고가 필요
보수를 받으면서 무보수로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없이 대표 혼자이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보수를 받으면서 무보수로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