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어떻게 뽑나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직원 과반수가 선출한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 선출 방법: 전체 직원에게 알리고 투표 등 민주적 방법으로 과반수 지지 확인
- 역할: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보상휴가, 공휴일 대체 등 서면 합의의 당사자
- 주의: 회사가 지명한 사람은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 않음
선출 공고, 투표 결과, 서면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제도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직원 과반수가 선출한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선출 공고, 투표 결과, 서면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제도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