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를 떼면 부가세도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3.3%를 떼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 지급액: 계약 금액에서 3.3%를 뺀 금액을 지급
- 부가세 없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세금계산서로 처리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별도)" 중 하나를 분명히 적으세요.
아닙니다. 3.3%를 떼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별도)" 중 하나를 분명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