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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려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급여·노무

정년퇴직 처리 후 새로 근로계약(촉탁 계약)을 맺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고용 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 계약 기간: 55세 이상은 기간제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년 단위 계약 등 가능
  • 근로조건: 업무·근무시간·급여를 새로 정해 계약서 작성
  • 연차·퇴직금: 재고용일부터 다시 계산(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발생)
  • 4대보험: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가입 의무가 없고, 건강·고용·산재보험은 계속 적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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