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액공제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고용 세액공제의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빼고 계산합니다.
- 예시: 2년 복무한 36세 직원은 34세로 보아 청년에 해당
- 우대 대상: 청년 외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도 더 큰 공제를 받습니다.
- 판단 시점: 채용 시점이 아니라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채용 때 병역 사항을 확인해 두면 청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