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0명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과 안전·보건 관리 인력 선임 같은 의무가 추가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정해진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100명 이상이면 미달 시 부담금
- 안전보건: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 중대재해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5명 이상부터 이미 적용)
- 함께 점검: 산업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위험성평가
인원이 늘수록 노무·안전 관리를 맡을 담당자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 목록을 표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