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은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만 적용되어 회사 몫 보험료만 냅니다.
- 실업급여: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 받을 수 없음
- 예외: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실업급여 적용
- 보험료: 직원 몫 실업급여 보험료는 없고,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부담
- 산재보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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