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액도 공제되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 조건: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 신청: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자료가 나옵니다.
- 주의: 공제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 요건별로 판단합니다. 세대 분리 상황이 바뀌었다면 확인하세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 요건별로 판단합니다. 세대 분리 상황이 바뀌었다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