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원칙: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더 걸리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이동 시간: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은 출장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출장 근로시간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