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찾은 현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찾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예금·부동산·그 밖의 재산 종류별로 계산
- 사용처 입증: 병원비, 생활비, 채무 상환 등 사용 근거
-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포함
부모님 계좌에서 큰돈이 나갈 때는 용도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상속세 신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