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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이 투표나 공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면 급여를 빼도 되나요?

급여·노무

직원이 근무 중 투표, 법원 증인 출석 등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는 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보장: 필요한 시간 허용(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시각 변경 가능)
  • 급여: 다른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예비군 등)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름
  • 선거일: 5명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 자체가 유급휴일

공민권 행사 시간 처리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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