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쓰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함께 사는 친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를 받는 근로자면 가입
- 고용·산재보험: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
-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
가족 직원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