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네. 형제자매 같은 기타 친족에게 준 돈은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준 돈은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제 한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년 합산 1천만원
- 빌려준 경우: 차용증과 이자 지급·상환 기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님
- 생활비·치료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생활비·치료비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목돈은 과세될 수 있음
- 신고: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형제 사이라도 큰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