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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급여·노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회사 책임도 따져 배상 범위를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 급여 공제 금지: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빼면 임금 체불
  • 미리 정한 배상액 금지: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무효
  • 책임 제한: 업무 성격,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 축소
  • 예방: 업무 매뉴얼, 이중 확인 절차, 보험 가입

직원과 합의해 배상받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고 급여와는 따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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