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와 실제로 같이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쪽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제 대상 여부는 따로 봅니다.
- 원칙: 한 자녀는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중복 불가)
- 판단 기준: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을 실제로 맡은 쪽
- 양육비만 보내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는 쪽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생활 사실 확인
이혼 후 공제 문제는 해마다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공제받을지 합의서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