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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예고하지 않은 기간만큼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0일 전 예고: 해고일 30일 전에 알렸다면 예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됨
  • 예고 없이 해고: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와 함께 지급
  • 일부만 예고: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짧으면 부족한 날 수만큼 수당을 계산해 지급
  •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직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예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

해고를 결정했다면 예고 기간을 채워 통지하는 것이 수당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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