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하루 단위로 사용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