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은 왜 쌓나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현금 배당을 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쌓습니다.
- 적립: 현금·현물 배당액의 10% 이상(주식 배당은 제외)
- 한도: 자본금의 50%까지
- 사용: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에만 사용 가능(배당 재원으로는 못 씀)
배당을 계획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액까지 계산해야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현금 배당을 할 때마다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쌓습니다.
배당을 계획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액까지 계산해야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