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을 때 어떤 형태가 있나요?
스타트업 투자는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회계 처리와 투자자 권리가 다릅니다.
- 보통주: 가장 단순, 투자자와 대표가 같은 권리
- 상환전환우선주: 우선 배당·청산, 상환·전환 권리가 붙음(국내 투자사가 많이 씀)
- 전환사채: 빌린 돈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음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가치를 나중에 정하고 다음 투자 때 주식으로 전환
같은 금액이라도 형태에 따라 부채비율과 지분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건을 재무 영향과 함께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