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변경 예: 수당 축소, 휴가 일수 감소, 징계 사유 확대
- 동의 방법: 회의 등으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과반수가 동의(관리자가 개별 서명을 받아 다니면 다툼 소지)
- 신고: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
- 유리한 변경: 직원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리하게 바꾸면 기존 직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