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 예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 그래도 할 일: 지급 기록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확인
- 판단 단위: 건별로 판단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는 것은 실제 지급 단위로 판단합니다.
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는 것은 실제 지급 단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