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매출 증명을 어떻게 받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매출을 증명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발급됩니다.
- 발급 조건: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증명 발급
- 발급 방법: 홈택스 검색창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입력해 신청
- 용도: 대출, 지원사업, 입찰 등에서 매출 확인 자료
- 겸업자: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과 함께 제출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대출이나 지원사업에서 불리합니다. 2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