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 재산분할: 증여세 없음, 부동산을 넘겨줘도 양도소득세 없음
- 위자료: 증여세 없음,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음
- 주의: 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이면 넘치는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어 두면 세무 처리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