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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받아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급여를 깎을 수 없습니다.

  • 기간: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법에서 정한 주수 이후)
  • 단축: 하루 2시간
  • 급여: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금지
  • 함께 확인: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는 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단축 기간과 근무 시간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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