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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원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줄 수 없습니다.

  • 주택: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
  • 경제적 어려움: 최근 5년 안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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