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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의료비 중 공제를 더 많이 받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근로자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15%를 공제하지만, 일부 항목은 공제율이 높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한도 없는 대상: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등의 의료비
  • 기준: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3% 문턱을 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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