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로 거래처 대금을 주면 세액공제가 있나요?
네.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기한 확인).
- 상생결제: 구매 대금을 은행 시스템으로 지급해 협력사가 만기 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방식
- 공제율: 대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공제율
- 한도: 해당 연도 법인세(소득세)의 일정 비율까지
- 제외 조건: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
협력사가 많은 회사라면 대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세액공제와 협력사 관계 개선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