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약속한 조건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 처벌: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
- 분쟁: 급여, 근무시간, 수당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회사에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교부 의무: 쓰기만 하고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출근 전에 쓰고 한 부를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