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낸 추징세액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추징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세 추징분은 법인세비용으로, 가산세는 비용으로 적되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본세: 지난 연도 법인세를 더 낸 금액은 그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금액이 크면 오류 수정 방식 검토)
- 가산세: 세금과공과 등으로 적지만 법인세 계산 때 비용 불인정
- 부가세 추징: 추징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담당 회계사와 확인
- 지방소득세: 함께 추징된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
추징 결과 통지서를 항목별로 나눠 장부에 반영하세요. 같은 항목이 다음 해 세무조정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