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방식이고,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와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과 수입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