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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4대보험

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대표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 가입 시기: 첫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이 적용되면 대표도 직장가입
  • 보험료 기준: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업소득을 보수로 보고 계산, 해마다 정산
  • 부담: 직원처럼 회사와 나누지 않고 대표가 전액 부담
  • 국민연금: 대표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
  • 직원이 모두 그만두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음

처음에는 소득 신고 전이라 임시 금액으로 보험료를 정한 뒤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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