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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취득세는 위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 실무

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면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안(상속은 6개월 등 예외)
  • 부동산: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에 첨부
  • 감면: 생애 최초, 창업 등 감면 대상이면 감면 신청 함께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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