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이 있나요?

급여·노무

회사가 직원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차이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비과세입니다.

  • 과세: 세법상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이자 차액은 근로소득
  • 비과세 예외: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빌린 경우의 이자 차액
  • 회사 쪽: 임원·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

직원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상환 일정을 정해 두세요.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