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를 미룰 수 있나요?
네.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낼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는 방식입니다.
- 방식: 현물출자, 또는 사업 전체를 새 법인에 넘기는 사업 양도·양수
- 자본금 요건: 새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
- 제외 대상: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사후관리: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미룬 세금을 냄
취득세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