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곳에 싸게 팔아도 세금 문제가 있나요?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크게 싸게 팔면, 정상 가격과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가의 70%보다 낮게 팔거나 130%보다 높게 산 경우(정상가격 범위 밖)
- 처리: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 계산
- 정당한 이유: 재고 처분, 판로 개척 등 사업상 이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할인 판매나 저가 처분은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면 기부금으로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