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무엇인가요?
공제와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
- 일반 기업: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17%
- 효과: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이 많은 해에는 최저한세에 걸려 혜택이 잘리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투자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와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공제·감면이 많은 해에는 최저한세에 걸려 혜택이 잘리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투자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