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먼저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본 임금: 추가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지급
- 가산수당 대상: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계약 시간 조정: 자주 넘긴다면 계약 시간을 실제 근무에 맞게 바꾸기
- 기록: 실제 출퇴근 시간을 남겨 두기
소정근로시간만 넘긴 경우의 가산 여부는 근로 형태와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