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분납: 1천만원 초과분 일부를 신고 기한 후 2개월 안에
-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최대 5년 분할(이자 상당액 부담)
- 신청: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청
부동산 증여처럼 현금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부동산 증여처럼 현금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