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결의하고 늦게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예외: 11월이나 12월에 결의한 배당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봄
- 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
- 신고: 지급 의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금을 회사에 남겨 두더라도 원천세는 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배당금을 회사에 남겨 두더라도 원천세는 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