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명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는 등 노무 관리 의무가 늘어납니다.
- 취업규칙: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로 대신하던 방식 대신 정식 교육 실시
- 원천세 반기납부: 20명 이하까지는 계속 가능
- 함께 점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 관리 체계 정비
직원 수는 한 달 평균 인원으로 판단합니다. 10명 근처에서 오르내린다면 미리 취업규칙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