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자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 충족,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관계와 자녀 관계 확인
- 중복 금지: 같은 자녀를 친부모 쪽에서도 공제받으면 한쪽만 가능
- 친부모와 함께 살 때: 실제로 생계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쪽이 정해짐
재혼 가정은 공제 주체가 복잡하니 가족 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