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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생전에 많이 받은 자녀가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그만큼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재산에서 덜 받게 됩니다.

  • 특별수익 예: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
  • 계산 방법: 남은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 몫을 정한 뒤, 이미 받은 만큼 덜 받음
  • 이미 더 받았다면: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유류분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세금과 별개: 상속세의 10년 합산 규정과는 다른 민법상 계산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쉬워집니다. 증여할 때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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