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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몫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 세금: 대신 내 준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 대상
  • 보수: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용: 회사는 급여로 비용 처리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넷 급여)을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역산해 급여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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