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몫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 세금: 대신 내 준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 대상
- 보수: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용: 회사는 급여로 비용 처리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넷 급여)을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역산해 급여를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넷 급여)을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역산해 급여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