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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 야유회나 휴게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4대보험

회사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사실상 요구한 행사에서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고도 사업장 시설 문제나 회사 관리 아래에서 일어났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중 사고: 사업주가 비용을 대고 참여를 요구한 체육대회·야유회·워크숍
  • 휴게시간 사고: 사업장 시설 결함, 회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사고
  • 인정이 어려운 경우: 자유로운 개인 활동 중 사고, 과음 등 본인 과실이 큰 경우
  • 신청: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

회사 행사 계획서와 참석 안내 자료를 보관해 두면 사고 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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