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은 언제, 왜 하나요?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건강보험: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통보하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 고용·산재보험: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고 정산합니다.
- 정산 결과: 급여가 오른 직원은 추가로 내고, 내린 직원은 돌려받습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정산액이 크게 빠지면 직원 문의가 많습니다. 미리 안내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