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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의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원천세

입사할 때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받아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반영합니다.

  • 받을 정보: 공제 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변동 시: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이 바뀌면 다시 받기
  • 안 낸 경우: 본인 1명 기준으로 원천징수(세금이 더 떼일 수 있음)

매달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인다는 직원 문의가 있으면 부양가족 신고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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