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어렵고 포기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때
- 인정 안 되는 경우: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단순 탕감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채권 포기는 부당행위로 봅니다.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회수 노력과 포기 이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