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세법은 연말 채권 잔액의 1%와 회사의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특수관계인 업무무관 대여금 등은 제외)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다음 해: 쌓은 충당금은 다음 해 수익으로 되돌리고 다시 설정
특수관계인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충당금과 대손 처리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연말 채권 잔액의 1%와 회사의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충당금과 대손 처리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