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안 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업무
- 3개월 이후: 수습기간이 더 길어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