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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자녀가 있으면 받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근로자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짐)
  •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8세 미만 자녀: 아동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의 세율을 비교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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