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면 받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짐)
-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8세 미만 자녀: 아동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의 세율을 비교해 정하세요.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의 세율을 비교해 정하세요.